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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법원, 선고 공판 TV 생..
사회

'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법원,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8/28 15:13 수정 2017.08.28 15:43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했다. 이는 앞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도 같은 취지로 TV 생중계가 무산된데 이어 두번째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검토 결과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은점과 TV 생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24일 법원에 재판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변론 재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연기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원 전 원장의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한편 이날 국정원 댓글 전담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지시를 받고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주거지 2∼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댓글 부대로 활동한 보수성향 단체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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