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 품목을 기존 벼에다 콩을 추가하면서 농업인의 혜택을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지난 2월 말부터 품목 확대를 논의한 끝에 이날 지난해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콩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 대해 출하약정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월급을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계획적 경영과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 지난해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등 6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월급제 신청을 희망하는 군내 벼와 콩 재배농가는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월급제 대상품목이 추가돼 농업인들의 월급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벼 재배 단체와 작목반을 중심으로 콩 재배 농가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추진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