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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달라진 동물보호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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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달라진 동물보호법을 아시나요?”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3/19 11:10 수정 2020.04.06 17:32
등록대상 동물 확대시행, 책임과 처벌기준 강화
예산군청사 전경./ⓒ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관련 산업 확대 등 반려동물 소유주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돼 민원이 끊이질 않자 예산군이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대 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동물보호법 주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등록대상 동물 개의 기준월령이 기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확대돼, 반려동물 소유주는 법 시행 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11일부터 관내에서 영업 중인 동물판매 업소는 판매 전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과 위반시 처분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사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벌칙 등 처분기준도 강화돼 동물을 학대해 사망케 한 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보상보험에 가입치 않은 맹견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판매 위반, 소유자 책무의무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돼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법 시행 전 읍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단지, 공원 등 다중 출입장소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출입하는 관내 동물병원.미용실.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린다.

인변식 가축방역팀장은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동물보호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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