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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 무기징역·보호장치 30년 ..
사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 무기징역·보호장치 30년 구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8/29 17:57 수정 2017.08.29 18:13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 19살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초등생(8살) 살인 공범 박 양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양이 "신체 일부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김 양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 며 무기징역과 30년 보호장치명령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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