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국가정보원의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외곽팀에서 활동한 팀장들의 자백이 이어지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검찰관계자는 "국정원이 의뢰한 30개 댓글부대 단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23일)부터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일부 소환자들도 있었지만, 생활고 및 윗선(국정원) 지시 등 때문에 돈을 받고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댓글 활동과 국정원의 활동비 지원방식,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포함된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댓글 활동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의 개입 여부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사이버 외곽팀이 원 전 원장의 사실상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압색·소환 대상으로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였던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그 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와 대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산하 댓글부대로 활동하게 된 경위, 국정원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방법, 댓글 활동 보고방식, 지원금 규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는 30일 선고를 남겨두고 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의 변론재개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불허하면서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적인 재수사 국면에 돌입했다. 변론이 이미 종결됐지만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론재개 불허에도 수사는 당연히 계속된다"며 "변론재개는 원 전 원장의 무죄 부분과 양형 등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직권남용 혐의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