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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법원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8/30 14:28 수정 2017.08.31 00:01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로 통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처음 불구속 기소된 이래 4년 동안 3번째 구속되는 등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법 위반을 더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주요 증거 가운데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져 석방됐다.

2년 동안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최근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속돼 수감자가 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3년간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새롭게 확보했다. 앞서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삭제했던 발언 일부가 복구된 자료였다.

이 자료에는 원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며 댓글부대를 독려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오늘(3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년 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이 같은 증거들이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 결과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시작한 이래 구속된 첫 인물이 됐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694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자가 됐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을 향해 "북한에 대응하라는 지시 수준을 넘었다", "국가기관이 대규모 선거에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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