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다.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기아차는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덧붙혔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원금 6588억 원과 이자 4338억 원으로 총 1조926억 원이다. 이번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은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이다.
이같은 노사 간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