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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코로나 차단 위한 2주간 멈춤...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3/24 09:50 수정 2020.03.24 10:02
공무원 특별 복무지침 가동, 회의.출장 등 원칙적 금지
군이 23일 코로나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이종선 기자
군이 23일 코로나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이종선 기자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23일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는 방역당국의 담화문 발표에 따른 것으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군은 기존 고위험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벌칙처분 조치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관내 방역지침 이행 대상은 모두 499개소(콜센터 1. 노래방 72. PC방 53. 체력단련장 11. 체육도장 15. 종교시설 172. 클럽업소(콜라텍) 2. 학원 98. 요양원 75)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지침을 내려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대면회의, 보고, 출장, 모임 또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하는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2주간의 멈춤’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각종회의 축소와 서면 원칙에 따라 간부회의를 대폭 축소해 월요일에만 실시하고, 그 밖의 업무보고와 협의는 전화.이메일.메모.메신저로 대체한다.

군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월례모임을 잠정 연기하고 구내식당 주2회 휴무제 기간을 연장하며, 코로나 대응과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사무실 등 밀집도와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 청사내 엘리베이터 이용시 상호 대화 자제 등이 시행된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대민업무 수행 시 마스크 착용과 민원실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고, 식사 시 접촉 방지를 위해 구내식당 내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황선봉 군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코로나의 종식을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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