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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코로나19 피해자 과태료 ‘징수유예’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3/27 11:45 수정 2020.04.06 17:30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처분 징수유예, 납부기일 연기
예산군청사 전경./ⓒ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부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 납부기일 연장, 분할 납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음식업, 숙박업체(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군은 우선 피해 납부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관련해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4종 1만4138건에 13억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자동차와 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지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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