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30일 코로나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A씨(55) 등 4명(일반직 6급~8급)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 E씨(20.무직)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E씨는 지난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6만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E씨)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엄중 조치했다"며 "코로나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으로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