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태안=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어구 자진철거 사전 계도 활동을 펼친 후 육.해상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에서의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에서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