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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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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4/02 09:21 수정 2020.04.02 09:32
-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제안 -
-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농혁신' 점차 결실 -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에게 복지.문화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기회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18세부터 만39세 이하(1981년 1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청년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이나 직장인,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청년농업인 1인당 17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폐형과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서산사랑상품권은 청년농업인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이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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