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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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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4/03 10:04 수정 2020.04.03 10:12
- 4.월 24일까지 소상공인·실직자 등 대상, 업체·가구당 100만원 지급 -
맹정호 시장 “지원효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총 104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개 가구에 지원되며,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원, 실직자 등 근로자 가구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개업일과 폐업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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