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홍성=이종선 기자] 홍성군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비 10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 생활안정자금 조기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원조례 제.개정 및 추경예산 편성 등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긴급 임시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에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48억의 예산을 투입해, 4800여명의 소상공인 1업체당 100만원씩 수혜를 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이고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충남도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는 홍성에 주소를 둬야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비영리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접수한다.
또한 실직자와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2억을 지원한다.
따라서 1200여명의 서민층 1가구당 100만원씩 혜택이 주어질 전망으로, 신청방법과 절차는 소상공인과 같다.
지원 자격은 지난 2월 29일 이전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군민으로 올해 2~3월 중 실직.휴직근로자 외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 혜택가구 등은 제외된다.
다음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자금으로 6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손실자금과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274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택시 종사자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운수업체 및 지부에서 접수한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을 위해 20억1400만원을 3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530가구에 급여자격.가구원수별 4개월 지급총액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까지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로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 급여 법에 의거해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해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군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20억1400만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2013년 4월~2020년 3월 출생아)으로 5035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며, 보호자는 개별 안내 시 모바일 신청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행복,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사이트. 앱)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석환 군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사업들을 조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