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서산시의 6개사업 총 119억원의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결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예산 구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추경 원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일용 의원과 안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최일용 의원은 많은 낚시 객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저수지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안원기 의원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 농업의 장기적 발전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임재관 의장은 “짧은 일정 속에도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서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