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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착한 임대인’ 적극 지원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4/06 11:56 수정 2020.04.06 17:02
한시적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추진
예산군청사 전경./ⓒ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상반기 중 임차인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건물주다.

 

임차인 자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인으로서,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고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여야 한다.

군은 착한 임대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할 계획으로,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만원씩 3개월 동안 인하했다면 해당 건축물 재산세를 동일 비율인 30%로 감면 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최고 비율은 50%와 최저는 10%로 임대료를 최소한 3개월간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1개월이라도 30% 이상 인하한 건물주도 3개월로 나눈 10% 이상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5월중 군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령 통장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군은 임대료 인하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원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만든 위기상황에 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봄의 따스함과 같은 미담사례를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군의 설명했다.

최명락 재무과장은 “현재까지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역할도 있으나 군을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군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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