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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돌봄.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4/07 08:56 수정 2020.04.07 09:06
- 긴급돌봄 운영시설 2곳에서 4곳으로 늘려 -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40% 지급 등 -
맹정호 서산시장이 6일 긴급돌봄 운영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서산시청
맹정호 서산시장이 6일 긴급돌봄 운영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서산시청

[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등의 휴원·휴교가 연장됨에 따라 아동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 운영시설을 추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운영 중이던 공동육아나눔터 읍내점과 석남점 2곳에서 성연점과 팔봉면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추가 총 4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만2세부터 12세이하 어린이 10명 이내로 운영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만6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이 가능하고 20명 이내로 운영된다.돌봄인력으로는 기존 시설 종사자와 돌봄교사, 아이돌보미가 투입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일 2회 발열체크를 의무화 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했다.

또한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 기간도 계속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서도 이용요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정부지원 시간 한도 연간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공백을 최소화 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발굴·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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