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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농어민 수당 53억원 지급...1만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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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농어민 수당 53억원 지급...1만1939세대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4/08 11:13 수정 2020.04.08 11:21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군이 올해 첫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세대당 1인에게 45만원씩을 지급한다./ⓒ예산군청
예산군이 올해 첫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세대당 1인에게 45만원씩을 지급한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고려해 예산군이 최소한의 절차로 검증된 농가에 오는 6월 중 1차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돼 1차로 1만1939농가 대상 53억원 규모다.

군은 수당 총 지급액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첫 지급 대상자에 대한 차액과 신규 대상자의 수당은 하반기(11월)에 추가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지역화폐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세대당 1인에게 45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또는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종욱 농정유통과장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수당이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우선 지급되는 수당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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