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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1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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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18억원 지원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4/09 11:40 수정 2020.04.09 11:54
기초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3300가구 예산사랑상품권 지급
군이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을 자격과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한다./ⓒ예산군청
예산군이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을 자격과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한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약 18억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시설수급자 등 3300가구다.

지급액은 자격과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급 대상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장애인과 의사 무능력자 등은 법정 대리인이나 급여 관리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각 읍.면별로 지급 대상자 분산을 위해 마을별 또는 자격별로 지급일정이 다를 수 있어 개별 발송 안내문이나 유선으로 수령가능 일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승보 기초생활팀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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