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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부부의 '장애인 학대'…'훈육·반성의 날' 정해 매질..
사회

목사 부부의 '장애인 학대'…'훈육·반성의 날' 정해 매질하기도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9/05 11:14 수정 2017.09.05 13:53
▲ 경기 남부경찰청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입소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죽도로 때리는 등 입소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목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목사 이모씨(55)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목사 부부는 특정 날짜를 '훈육의 날'이나 '반성의 날'로 정해 장애인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화가 가능한 일부 입소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현재 이 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부부가 경찰은 입소자들을 학대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운영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몇몇 장애인을 농사일에 동원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가 조사하고 있다”라며 “보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료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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