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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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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 선정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4/11 05:48 수정 2020.04.11 07:38
- 국무총리 표창, 우수기관 인증서,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규제개혁 인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왼쪽 6번째)이 우수기관상을 받은 후 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규제혁신인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왼쪽 6번째)이 우수기관상을 받은 후 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산시청

[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충남 서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규제혁신 평가는 22개의 진단 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 항목에 대한 실적 검증 및 현지심사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서산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맹정호 서산시장의 추진의지와 지자체의 노력, 규제애로 해소 등 공통분야와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민관협업체계를 활용한 규제개선 사항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지역특산품 생산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대상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발굴된 불편 규제들을 해소했다.

또 ‘어업폐업 신고 행정절차 개선’,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규정 완화 ’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중앙부처 제도개선이 협의 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충남도 규제혁신 시군평가에서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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