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능력평가관련 대응지침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는다.
이번 연장조치로 정기평가 대상자 중 격리병상 입원자, 자가격리자는 격리여부 확인 후 3개월간 평가를 유예하며, 그 외 대상자는 오는 19일까지 판정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같은 기간 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규평가 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한 시기까지 평가의뢰 없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처리하되, 최대 3개월까지 조건제시 유예로 생계급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연금공단에 평가를 의뢰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평가 진행 불가로 공단에 취소.반려된 건은 1개월간 조건제시를 유예하고, 코로나 상황종료 후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진단서도 유효 진단서로 인정하고 재평가 할 계획이다.
안장미 통합조사관리팀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적용시기 연장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