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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50 납품단가 ‘100억대 항공기 부품 사기..
사회

검찰, ‘T50 납품단가 ‘100억대 항공기 부품 사기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9/06 17:29 수정 2017.09.06 17:38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허위 견적서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T-50 고등훈련기 장착 장비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공군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의 부품 단가를 100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 공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씨는 T50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 받으면서 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영상캐처

검찰에 따르면 KAI에서 2010년부터 구매담당 일을 맡았던 공 본부장은 최근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의 전장계통 부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후 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때는 원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또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의 측근인 공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 같이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임원은 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4일 유력자 10여명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뇌물공여)로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57)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송사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전직 군 고위장성 등의 인사청탁을 받고 불법채용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7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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