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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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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4/16 09:53 수정 2020.04.16 10:12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사업 가입비 지원 -
- 폭염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에도 4억 4500만 원 지원 -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뉴스프리존,태안=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이 농작업 관련 재해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군은 올해 태안 거주 농업인에게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4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고 농작업 중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해사망 시 1억 2000만원(산재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간보험료 10만 1000원∼19만 4900원의 75%를 군에서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군은 5622ha(3805명)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30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보험은 태안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군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기존 62개(벼.고추.마늘) 품목에서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추가된 총 67개 품목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제.신체적 손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27대 4억 4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421대에 4억 3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위험 담보특약 등으로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이며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비의 80%까지 군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재해 대비 예비못자리 지원(2만 4000상자) ▲밭작물 가뭄재해 예방 관수시설 지원(103농가)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보급(254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60농가) ▲양계농가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 구입비 지원(1600kg) ▲폭염대비 낙농농가 냉방기 시설 설치비 지원(2개소) ▲젖소농가 항 스트레스 면역증강제 지원(4800kg)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 피해를 보상,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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