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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피해 우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사회

검찰, 2차 피해 우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9/07 15:24 수정 2017.09.07 15:53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검찰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동영상과 관련해 함부로 유포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동영상이 유포돼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을 있다"고 밝히고 "재미 삼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동영상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기만 한 경우라도 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혔다.

한편 검찰은 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피해 여중생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 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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