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친일반민족 행위자' 현충원 안장 불가 여야 공동발의 준비할 예정"
정치 개원도 안 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 253명 중 73.1%인 185명이 '현충원 내 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친일파가 분명한데도 묘 이장을 제대로 못 했던 이유는 국립묘지법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법만 개정되면 못 파낼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4.15총선을 맞아 광복회는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전체를 대상으로 '친일 행위자의 국립현충원 안장 불가 및 이장, 단죄비 설치를 위한 법률(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광복회는 설문조사 질의서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인(김백일·김석범·김홍준·백낙준·백홍석·송석하·신응균·신태영·신현준·이응준·이종찬)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라고 했다.
광복회는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총선 결과 발표 이후인 16일 오후 광복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해 지역구 당선자 253명의 응답을 확인했다.
민주당 140명, 미통당 43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85.3%에 해당하는 140명이 광복회 설문조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1명이었다. 22명은 당시 설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43명이 현충원 내 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지역구 당선자 중 51.1%에 해당하는 수치다. 2명은 '모른다'라고 답했고, 설문에 응하지 않은 당선자는 39명이다.
양당을 제외하고 원내 정당 중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자를 배출한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은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무소속 당선자 5명 중에는 찬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여야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 다수
찬성으로 답한 민주당 당선인 중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한 이낙연 당선인과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자 현역인 설훈, 우원식 의원 등이 있다. 민주당 당선자 중 유일하게 안산시 단원구갑 고영인 당선인이 '모름'이라고 답했다. 고민정·우상호·한병도 당선인 등 22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에서는 5선의 조경태 의원과 정진석 의원, 4선이 된 이명수 의원 등이 찬성했다. 권명호, 한기호 당선인 등 2인이 '모른다'라고 답했고, 서병수·하태경·곽상도·김용판 당선인 등 39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5명 중에는 찬성한 김태호 당선인을 제외하고 홍준표·윤상현·권성동·이용호 당선인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김원웅 광복회장 "여야 공동발의 준비할 예정"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역구 당선자 중 73%가 넘는 인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친일 청산 없이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회도 인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친일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흔쾌히 애국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번 국립묘지에서 참배할 때마다 착잡하다"라며 "친일파가 함께 묻혔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묵념을 해야만 했다. 이제라도 잘못된 현실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이번 설문은 해방 후 이뤄진 자기정화 작용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2007년 현역 의원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거나 강제 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임기만료로 그대로 폐기됐다.
2013년 김광진 전 의원이 친일인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2016년과 2018년 6월, 같은 해 8월에 발의된 개정안 모두 마찬가지다.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폐기됐다.
이에 김 회장은 "새 국회가 열리면 각 당에 관련법을 공동발의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에 맞춰 비례대표 당선인 모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 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등 모욕 행위 처벌 위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관련활동 동참에 대한 찬반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
매체의 확인 결과 253명 중 당선인 중 186명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다. 반대는 없었고, '모른다'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여야와 무소속을 합쳐 65명 당선인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