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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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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급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4/20 10:52 수정 2020.04.20 11:04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군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최대 5인 가구에 145만7000원을 지급한다./ⓒ예산군청
군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최대 5인 가구에 145만7000원을 지급한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군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때는 최대 5인 기준 145만7000원이고, 14일 미만은 날수로 계산해 지원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은 경우와 공무원.교사 등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있는 가구, 지난 3월 3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신청은 입원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 위임장 을 준비해 주소지 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대리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 예방 확산을 차단키 위해 스스로 격리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개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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