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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기자,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
사회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기자,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 1심서 무죄 선고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9/08 15:30 수정 2017.09.08 17:25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라고 다소 과장해 표현한 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며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당시 면접위원을 직접 인터뷰해 나 의원의 딸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취재했고, 성신여대 측과 나 의원에게 인터뷰가 거절당하자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히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를 한 것이며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고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며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음악 장치 등을 준비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지난해 3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기소됐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취재과정에서 해명을 거부하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이를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말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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