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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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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4/27 09:41 수정 2020.04.27 09:58
- 신청 기간 5월 8일까지 연장 -
- 매출 감소 입증 못한 자도 50만원 지원, 4월 실직자 포함 -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20% 매출감소를 입증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증빙자료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매출감소를 입증하지 못 한 경우에도 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다만 실제로 사업이 운영 중인 경우에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직자의 경우 당초 지원 대상은 2~3월 실직자만 대상이었으나 4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직한 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및 실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달 24일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오는 5월 8일까지 2주 연장했다.

4월 27일 현재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3172명에 대해 31억 7200만원이 지원돼 지원계획으로 잡은 104억원의 30%가 지급됐으며, 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와 신청 기간 연장으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분들이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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