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자들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2020년 4.15총선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박근혜 잔당을 물리치고 여당에 압승을 안겨줌으로써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완수할 조국통일국회를 세우는 위대한 선거혁명에 성공했다.
4월총선혁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은 박근혜 망령을 되살리려는 사대매국범죄를 심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판문점선언에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통일로 전진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한 국민주권자들의 위대한 승리로 청사에 새겨질 것이다.
이러한 총선혁명은 1987년 6월항쟁이 불러온 개헌 이래 30년 넘게 적체된 국회의 제도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판문점선언시대에 맞는 제도혁신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명예혁명의 기틀을 마련한 거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1대국회는 4.15총선혁명의 대의를 받들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절실한 입법 활동과 함께 촛불혁명의 완성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분단적폐 청산을 제도개혁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수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집권 초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실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21대국회는 이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이정표인 이들 남북공동선언의 완수를 모든 활동의 첫 자리에 두고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개혁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제21대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6.15공동선언 20돌이 되는 6월 개원과 동시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제도화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실천을 보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이를 가로막는 사대매국범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회는 이와 동시에 분단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일제식민통치의 수단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외세에 의한 분단 유지의 제도적 장치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아왔다. 21대국회가 이를 철폐하면 사대매국정치를 영원히 추방하고 애국애족정치로 대전환하는 민권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를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제17대국회 정기국회에 이 법 전면폐지안이 제출됐을 때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과반 152석을 가진 여당이 이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후의 정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을 것이며, 헌정을 유린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주권자들의 여망을 배신한 이런 오욕의 역사를 교훈 삼아 집권여당은 지체없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위업을 성취해야 한다.
최근 문화방송이 탐사보도한 채널에이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의 공모의혹사건은 언론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시급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취재윤리를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종편 언론이 버젓이 재승인되는 비리를 목격하면서 국민주권자들은 국회에 보다 강력한 언론개혁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한국 언론이 판문점선언시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참언론으로 거듭나도록 언론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일제강점기에 친일매국행위를 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박정희 쿠데타정권과 5공 내란반란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반민주언론, 6.15 10.4선언과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언론들을 엄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 최강욱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비판에 의하여 그동안 합당한 민주적 통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공수처법을 더욱 보완 강화하여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는 분단정권에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대매국조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1953년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사대매국노들이 1910년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을 일본에 넘긴 불법적인 한일합방조약에 버금가는 이 사대매국노예조약에 근거해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함으로써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왔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계기로 차라리 주한미군은 나가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작전권 환수에 나서 2012년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군사주권 회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만 가능하다. 일본군대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지만, 주한미군은 그 곱절을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외국군대가 이토록 오랜 동안 남의 나라에 진을 친 역사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미국의 사주 아래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이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국회는 8.15광복절에 즈음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이들 사대매국조약 폐기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민주 인권강국으로 가려면 무고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범죄를 올바로 청산해야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사청산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범죄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과거 왜곡의 광정’이라는 간판 아래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청산 업적을 짓밟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진실규명 사례로 보도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이 박근혜 정권에서 2015년 2월 26일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에 의하여 실종된 것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회는 과거사청산특별법을 제정해 이러한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공동선언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제21대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담은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을 마련한다면 헌정사에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할 ‘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기반으로 하여 해법을 찾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국난 극복과 민생의 길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공동 개발함으로써 활짝 열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민족분단경제를 민족통일경제로 대전환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4.15총선혁명으로 탄생한 제21대 국회가 판문점선언에 의거해 조국통일을 선포할 남북정상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민족연방통일기구를 합의한다면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주권자들은 대단결하여 판문점선언을 완수하는 민생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제21대 국회를 지지 성원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