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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익직불제 사업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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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익직불제 사업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4/29 11:07 수정 2020.04.29 11:15
- 0.5ha이하 소농은 년 120만원 지급, 기준 면적에 따라 3개 구간별로 차등 지급 -
기본형 직불제 지급 기준./ⓒ서산시청
서산시 기본형 직불제 지급 기준./ⓒ서산시청

[뉴스프리존,서산=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이 포함된 선택형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져 사업신청을 받으며, 선택형직불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사업이 진행된다.

소농직불금은 0.5㏊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농직불금 수급 목적의 농가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농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특히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등록해 수령 받은 자는 최대 8년까지 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며, 환수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과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공익직불제 개편은 기존의 생산중심의 농정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익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농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농업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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