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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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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5/02 12:12 수정 2020.05.02 12:31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자수자 비밀보장 및 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등 사회복귀 최대 지원 -
태안해양경찰서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 시행./ⓒ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 시행./ⓒ태안해경

[뉴스프리존,태안=박상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투약자뿐만 아니라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 방법은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나 기소중지자의 자진 출석의 경우에도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태안해경은 이번 기간 중 자수자를 대상으로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에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중중 및 상습투약자 등 더욱 강력한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동안 LED전광판,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해 관내 주민과 어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보장된다”며 “주변에 마약류 투약자를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돼 매년 3개월 동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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