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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국정원이 의뢰한 'MB정부 블랙리스트'·'박원순 문건' 수사 착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9/14 14:01 수정 2017.09.14 14:52
▲ 사진=뉴스영상캐처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한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를 이어간다. 또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 규탄 집회와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국정원은 11일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고, 국정원 내 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한 연예인들과 참여정부 시절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영화감독 등 80여 명의 연예인이 이 명단에 오른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겐 방송 출연이 중단되고, 소속사의 세무 조사까지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위해 조직적인 심리전단이온·오프라인 공격활동을 지시한 점으로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따라서 중앙지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데 대비해 전담 수사팀 인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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