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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공익직불금 연간 120만원 지급...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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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공익직불금 연간 120만원 지급...11월 이후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5/08 11:13 수정 2020.05.08 11:27
오는 6월 30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군이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직불금을 소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군청
군이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직불금을 소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공익형직불제가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예산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1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이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영농기간과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된다.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붕 농산팀장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확대된 준수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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