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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5/14 08:44 수정 2020.05.14 08:52
- 우편물 수령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
태안군의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태안군청
태안군의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태안군청

[뉴스프리존,태안=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경우 각종 우편물, 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생활 편의 제도인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도입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일반상가.업무용 빌딩 등이며, 군은 이달 15일까지 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원룸.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는다.

앞으로 군은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 및 설계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읍.면사무소와 협업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상세주소의 정형화로 효율적인 주소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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