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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의무사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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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의무사항 강화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5/15 11:58 수정 2020.05.15 12:03
지역민과의 다툼, 안전사고 방지
군이 예시한 맹견의 종류(왼쪽부터 도사견, 핏볼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예산군청
군이 예시한 맹견의 종류./ⓒ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야외 활동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자 지역민의 야외활동이 늘며 주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와 주민 간 다툼의 소지가 있고,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외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를 지참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 외 물림방지를 위해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밀집된 시설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매년 3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는 2021년 2월부터는 인체상해와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야외활동 중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한 실정으로, 반려동물 안전 미 조치로 상해사고 발생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반드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변식 가축방역팀장은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공원 등 다중 출입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민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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