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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서산.태안)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5/24 11:35 수정 2020.05.24 11:55
-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우수 법률안 선정 -
성일종 국회의원./ⓒ성일종 의원 사무실
성일종 국회의원./ⓒ성일종 의원 사무실

[뉴스프리존,서산.태안=박상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서산·태안)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자신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돼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매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완성도,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해 2019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해당 법안률안은 과거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 전라, 경상 지역 등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지만 정부 정책과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권은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성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환경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1월 대기관리권역을 확대 발표했으며 여기에 서산시와 태안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산·태안 지역의 사업장들은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됨으로써 지역 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성 의원은 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법안 발의에 공로가 큰 보좌직원들에게 포상하고 나머지는 서산·태안 지역 내 환경운동에 기여한 구호·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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