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태안=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궁시도’ 섬에 괭이갈매기떼가 날아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섬 모양이 활과 시위에 걸린 화살 모양을 닮았다 하여 '궁시도'란 이름 붙여졌다.
인근에는 국내 대표적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난도'가 위치해 있어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2만 8000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날아들어 집단 서식하고 있다.
궁시도는 0.15㎢ 면적의 무인도로 괭이갈매기들이 둥지를 틀기 좋은 자연지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이 1982년부터 궁시도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제334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울음소리가 고양이와 비슷해 이름이 붙여진 괭이갈매기는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 등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다.
소원면 모항리에서 낚싯배를 운영 중인 김성완 선장은 “지난 겨울 날이 따뜻해 올해 괭이갈매기 번식 시기가 빨라지는 거 같더니 어느 날부터 ‘궁시도’에도 괭이갈매기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지금은 엄청난 숫자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괭이갈매기는 해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체내에 먹이사슬을 거쳐 축적된 해양의 오염 물질 등이 쌓여있어 그 알을 분석하면 해양 환경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며 "해양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괭이갈매기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섬에 오르거나 알을 불법 채취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는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