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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돈받은 사실은 인정 ·시위는 자발적"... 결국..
사회

추선희 "돈받은 사실은 인정 ·시위는 자발적"... 결국 문건 해석차로 생긴 오해다?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9/22 08:35 수정 2017.09.22 08:52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관제 시위'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집회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앞서 20일 검찰은 추씨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영상화면캡쳐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추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우익단체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정원의 개입 여부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10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이 주도한 어버이연합의 집회·시위가 국정원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버이연합은 중소기업 등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됐다며 관련 의혹 등은 문건 해석의 차이로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1년 11월 우익단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아 당시 취임 초기였던 박 시장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추 전 총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고소장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등의 문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의 본격 시위가 진행됐다"며 "성명불상의 어버이연합 관계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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