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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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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 강화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5/29 11:25 수정 2020.05.29 11:34
오는 7월 1일부터 복지수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
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예산군청
예산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오는 7월부터 관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인상하는 안으로, 상반기에 ‘예산군 국기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케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과 생일축하금 1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상이군경회 예산군지회 등 9개 단체 운영비, 국.내외 전적지순례, 독립유공자 위문,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현구 복지기획팀장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참전유공자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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