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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8살 초등생 살해한 10대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
사회

법원,8살 초등생 살해한 10대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선고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9/22 15:15 수정 2017.09.22 15:31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주범인 고등학생 A양(17)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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