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주범인 고등학생 A양(17)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