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태안=박상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30일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로 밀입국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반 밀입국자 7명과 함께 지난 20일 오후 중국 산동성 웨하이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출발해 21일 오전 11시쯤 충남 태안군 의항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밀입국 당일 동반 밀입국자 7명과 함께 국내 조력자의 승합차를 타고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밀입국자 중국인 7명과 함께 이들을 도운 2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