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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소상공인 도운 건물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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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소상공인 도운 건물주 재산세 감면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6/02 10:47 수정 2020.06.02 11:1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한 임대인(건물주)
군이 임대료 3개월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예산군청
군이 임대료 3개월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키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건물주’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59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이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 관계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되며, 재산세 감면 최고 비율은 50%이고 최저는 10%로 임대료를 최소한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해당된다.

가령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군은 임대료 인하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1개월이라도 임대료 30% 이상 인하한 건물주도 3개월로 나눈 10% 이상 재산세를 감면 받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임대인(건물주)은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령 통장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오는 19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재산세 감면 신청하면 된다.

최명락 재무과장은 “우리 군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군을 믿고 동참해 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임대료 감면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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