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운수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최근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개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와 택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탑승하는 환경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은 충남도와 함께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며, 적용대상은 충남도내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이다.
또한 군은 오는 14일 자정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운수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지켜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대중교통 승차가 불가능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미착용 적발 시는 운수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김명주 교통행정팀장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달라”며 “전 군민이 다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