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확정된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대상자는 모두 1만1317명으로 농가당 45만원씩 총 51억원이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지역상권의 침체와 농민의 피해를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하고, 오는 16일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 계획한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남도가 40%를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거나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급이 제외된다.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 35만원과 신규 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오는 11월 중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농어업.농어촌의 경제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 지급할 것”이라며, “농민들이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기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