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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비선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사회

대법원, 박근혜 '비선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 확정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20/06/11 13:31 수정 2020.06.11 13:38
최서원 변호인 이경재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 잘못된 판결의 전형"
안종범, 징역 4년 확정.. 박근혜, 내달 10일 파기환송심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선고됐다. 최 씨는 처음 기소된지 1300일째가 된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들 중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은 최종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후 원심판결에 불복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내용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서원은 박근혜, 안종범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6년 11월 20일 기소됐다. 또 박근혜와 공모하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 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00억원으로 1심보다 높였다. 추징금은 70억여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최씨가 받은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은 강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 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줄이고 벌금은 200억원으로 유지했다. 추징금도 63억여원으로 줄었다.

박근혜는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역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 부회장 건은 현재 재판부 기피신청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사진: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연합뉴스
사진: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연합뉴스

이재용 재판은 속행되더라도 선고일을 예상하는 어렵다. 증인신문 등 심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난다 해도 상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검찰 기소를 전제로 할 때, 2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의심을 품고 수사하고 있다.

최 씨를 법률대리한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라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과소 평가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대법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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