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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이재용 심의위원회 열라"…‘기소 여부’ 시민..
사회

시민위원회 "이재용 심의위원회 열라"…‘기소 여부’ 시민 판단 받을까?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20/06/11 19:09 수정 2020.06.11 19:23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가 개최된다.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15명의 시민들로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과 변호인단 측이 각기 의견서를 받아 본 뒤 표결 끝에 과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이 시민들의 손에 달린 셈인것.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하며,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잉하관련하여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시민위원회도 기소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가 된 양상이다.

한편, 수사심의위설립 목적은 2년전 문무일 총장 때 정치검찰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검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적인 검찰 제도를 정립한다고 해서 2018년에 수사심의위가 검찰예규상 규정이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검찰심의위 소집, 검사 또는 피의자가 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리를 하기 전, 먼저 일종의 검찰시민위원회라고 해서 부의심의위원회를 따로 먼저 만들어서 한 15명 정도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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