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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노인일자리 급여 일부 상품권 수령 시 5만9000원 추가 지급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6/23 11:58 수정 2020.06.23 12:07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경제 지원 위해
군이 모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상품권으로 혜택 받기를 원하고 있다./ⓒ예산군청
예산군이 모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경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이 급여 일부를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국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4개월간 노인일자리 참여자 1410명에게 월 최대 5만9000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활동비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월 27만원을 받게 되나,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현금 18만9000원과 예산사랑상품권 14만원(월 급여 22%인 5만9000원 포함)을 합해 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상품권 지급 동의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접수하며, 상품권은 이달 30일부터 7월 3일 사이 수행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수연 경로복지팀장은 “이번 민생지원 상품권 지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코자 실시되는 만큼, 모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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