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전직 프로게이머가 주도한 기업형 조직이 포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불법 수익을 챙겨 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부장 신봉수)는 T사 대표 장모(32)씨와 Z사 대표 이모(34)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30)씨 등 각 회사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모씨(32)는 한 유명 온라인 슈팅게임의 1세대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네이버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의뢰자로부터 총 33억5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색 순위를 올리고자 하는 식당 등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에 뛰어들었다. 장 모씨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3층 건물(연면적 330㎡)을 신축해, 이 사무실에서 동일한 IP(인터넷 주소)로 네이버의 IP필터링을 우회하는 IP조작 프로그램을 PC 100여대에 설치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의 키워드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털 네이버는 같은 IP주소에서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할 경우 검색어 순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IP필터링'을 하고 있는점을 감안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상 운영체제를 이용해 한 대의 PC가 두 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200대의 컴퓨터를 통한 검색어 조작이 되도록 해 네이버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개할한 소프트웨어는 식당의 상호와 '○○동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끝없이 반복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자동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 검색어 순위 조작을 의뢰한 곳은 음식점과 학원, 성형외과, 치과, 인터넷쇼핑몰 등 으로 브로커를 통해 1년 내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도록 요청한 기업은 최대 2억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D사의 고객이 늘자 군대 선후임 관계로 알게 된 이 모씨(34)까지 끌어들여 또 다른 검색 순위 조작업체 J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앉혔다. 결국 장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일정 수익만 챙기려 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 순위 조작이 해프닝 수준을 넘어 기업화돼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방치할 경우 인터넷 포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커 유사 기업형 검색 조작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이를 중개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의 불법 수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