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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카메라 세례가 즐거워..? '국민참여재판' 받겠..
사회

전광훈, '카메라 세례가 즐거워..?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법원, "신청기한 지나 안된다"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20/06/29 12:00 수정 2020.06.29 12:20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의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웃음과 여유로움으로 카메라 세례에 손을 들어보였다. 이날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앞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다가,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의 의사를 모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관련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에서의) 제1워딩"이라며 "(그게 죄가 된다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사유에도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명예훼손)도 추가했다.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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